1조 용어의 정리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후 주최자로부터 참가승인을 받은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경기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이하 “GAMEX”)를 의미한다.
3. ‘주최자’라 함은 GAMEX 조직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 부스 위치배정
1. 주최자는 부스 참가규모, 참가실적, 신청순위, 전시품 및 전시자가 희망하는 위치 등을 고려하여 부스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효율적인 전시장의 운영을 위해 전시자와 협의를 거쳐 기배정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주최자의 승인 없이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하거나 상호 간에 교환할 수 없다.
제3조 참가신청 및 납부절차
1. 전시희망자는 참가 신청서를 GAMEX홈페이지, 팩스 등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주최자에게 제출하고, 신청과 동시에 계약금을 납입 하여야 한다. 또한 잔금은 정해진 일자까지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계약금 |
계약금 |
참가신청일 |
부스 당 1,000,000원 |
잔 금 |
전시회개막일 90일 전 |
계약금을 제외한 부스비 전액 |
2. 전시자가 계약금 또는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체 한 날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의 실제 납부일 까지 미납한 계약금 또 는 잔금에 대한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체 가산금을 주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철거
1.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주최 측에 대한 정보제공
1. 전시자는 주최자의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지침에 부합되는지 여 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치물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 보안 및 안전
1.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동안 모든 기자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2. 주최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 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3.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시 시공 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7조 전시장 관리
1.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 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공간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 일부 사용취소 및 위약금
1. 전시자가 참가신청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전 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문서 등으로 해당 사유 및 축소 수량을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하고, 잉여시 반환한다.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위약금(참가신청서 접수일 기준) |
계약일 부터 전시회 개막일 91 일 전까지 |
총 부스비 혹은 축소분 부스비 X 20% |
전시회 개막일 90일 전부터 61 일 전까지 |
총 부스비 혹은 축소분 부스비 X 40% |
전시회 개막일 60일 전부터 31 일 전까지 |
총 부스비 혹은 축소분 부스비 X 60% |
전시회 개막일 30일 전부터 전 시회 개막일까지 |
총 부스비 혹은 축소분 부스비 X 80% |
제9조 계약의 해지
1. 주최자는 전시자의 귀책사유로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 이상 이 발생한 경우 주최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시자에게 이행 을 최고한 후 전시자의 불이행 시 전시회 개최 또는 개최 중이라 도 출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정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거부하 는 경우
나. 주최자의 사전 승낙 없이 배정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에게 양도, 전대하거나, 상호간의 교환한 경우
다. 참가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라. 전시자가 참가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전시회의 추진에 저해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본 조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전시자는 제8조에 따른 위 약금을 주최자에게 지급한다.
제10조 전시회 취소, 변경
1.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 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2. 단, 불가항력 등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천재지변, 재난, 전염병, 국가시책 변경, 폭동, 테러 등)으로 전시회를 축소하 거나 전시회개최일이 변경 및 취소되는 경우 참가계약 해지 및 환 불은 민법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1조 보충지침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운영)지침을 제 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참가지침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따른다.